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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규제샌드박스]실증특례 이용자 고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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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petcom
댓글 0건 조회 3,728회 작성일 22-07-28 15: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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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4제2항 및 「동법 시행령」 제11조의4제2항 과 관련하여 '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' 실증특례의 구역, 기간, 규모 등 이용자 고지사항을 안내합니다.


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㈜펫콤

 1. 규제특례 내용
 ◦ 반려동물 집을 방문하여 염습 및 추모 후, 사체를 차량으로 옮겨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 진행 후, 분골하여 유골함에 담은 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장례 서비스

 2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 ◦ 실증구역 : 경기도 안산시 ※ (실제 화장 장소)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517-9(사무소), 상록구 양상동 42-12(사무소), 안산시와 협의된 안산시 내 화장이 가능한 시유지 구역
 ◦ 실증기간 : 2022.08.01. ~ 2024.07.31(2년)  ->  2024.08.01. ~ 2026.07.31(2년 연장)
 ◦ 실증규모 : (1년차) 1개 지역(안산시) 차량 3대 이하 운영
              (2~4년차)  1개 지역(안산시) 차량 6대 이하 운영

 3.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 ㅇ (농림축산식품부) 서비스 지역의 지자체와 합의 선행, 실증관리위원회* 구성ㆍ운영, 타법령 준수 등 조건 부여(※관할 지자체에서 동물장묘업으로 등록)
    * 안전성 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수행 / 전문가, 관련단체, 유관기관으로 구성
  ① (기록 및 보고) 차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를 위해 24시간 기록 가능한 영상정보처리장치(CCTV), GPS 등을 설치하고 보고 의무
      * CCTV는 30일 이상 녹화·기록되어야 하며, 자료누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
  ② (취득정보) 영업상 취득한 개인정보(성명, 연락처 등)는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, 사업 종료 후 DB 정보 파기
  ③ (타법령 준수) 자동차관리법, 대기환경보전법 등 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
  - 차량 및 화장시설의 안전성, 유해물질 배출 여부 등 기준 준수
    *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설정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 요구 가능
  ** 동물화장시설 설치검사·정기검사를 위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과 사전협의
  ④ (비용) 실증 기간 동안 서비스 가격은 실비* 수준의 비용으로 청구
    * 염습비용(수의·입관 등), 차량 유지비, 화장시설 연료비 등
  ⑤ (지역)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·합의 선행
  - 지자체와 합의 후 특정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서만 화장 가능
    * 화장차량이 지정된 장소 간 이동하는 것은 가능
  ⑥ (협조사항) 실증특례 1년차에 실증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며,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협조

 4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 ㅇ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
  - 영업배상책임보험(대인 1.8억원/1인, 대물 10억원/1사고, 총 보상한도 무제한)
  ※ 상기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㈜펫콤에서 전액배상

 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 ◦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
담당자 : 박상훈 대리 010-4972-9743 / hoonnam06@petcom.co.kr 강아지장례, 강아지화장, 반려동물장례, 반려동물화장, 고양이장례, 고양이화장, 동물장례, 동물화장, 동물장례식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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